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우리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붙임서류의 시험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에 내방하시어 시험참여 동의서에 서명 한 후 피시험자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내방일자는 별도 통보
[첨부] 시험참여 신청서 1부(내방시 작성) |
이전글 | 2013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 공모 결과 알림 |
---|---|
다음글 | 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