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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개요 ○ 재원규모 : 48,570,000원(무상지원) ○ 지원대상 : 공단에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 지원조건 : 사업장당 총 1,0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 지원신청접수 : 2012. 8. 17(금) 까지 □ 지원내용 ○ 방호장치·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80개 품목(덧붙임 참조) 구입자금 지원 □ 지원절차 제조업체 등록 및 자금지원 신청접수[~ 8월 17일] → 지원대상(금액) 선정심사[9월 중순] → 계약체결[9월 말(선정심사 후)] → 투자 및 투자완료 확인(11월 말 한) → 최종결과 심사 및 자금 지급(12월 초) □ 담당자 : 032-510-0853(박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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