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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고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지원 대상은 ? 업종 : 전업종(건설업 제외) 근로자수 : 50인 이상 100인미만 사업장 ○ 지원 내용은 ? 사업장당 컨설팅 비용 최대 6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은 ? 신청서 작성 → 공단본부에 접수 [첨부파일 :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 E-mail : parkhc@kosha.net - FAX : 032-512-8315 ※ 공단 홈페이지확인(www.kosha.or.kr) ○ 신청 기간은 ? 2012. 1. 10(화) ~ 2. 29(수) (2개월간) ○ 계약 체결은 ? 『공단-신청사업장-컨설팅수행자』등 3자가 공동계약 체결합니다. ※ 선정표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선정 ○ 비용 지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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