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201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2년도 (정기)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2. 1. 27(금) 2. 기관평가 정도관리 신청 : 2012. 2. 10(금)까지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3. 기관평가 대상기관 (정기·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 2012. 2. - 4. 4. 교육실시 가. 교육대상 :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예정자 중 나. 교육일정 : 2012년 정도관리 교육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를 제외한 흉부방사선 촬영분야, 폐기능 검사 및 폐기능 5. 기관평가 대상기관 (정기·임시)진폐정도관리 결과통보 : 2012. 4월말-5월초(예정)
Ⅱ. 기관평가 대상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전체 지정기관 자료평가 나.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전체 지정기관 자료평가 ※ 진폐건강진단 실적이 없거나 신규 지정신청기관은 4분야 모두 방문평가 실시
Ⅲ.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고경선;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판독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이전글 | 201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
---|---|
다음글 | 2012년 인턴채용 면접심사 합격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