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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공고합니다. (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142기관) (2) 폐활량검사(142기관) ※ 세부 명단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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