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3조의2」 개정(2012.1.26)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안내
구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적용범위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업종 |
전기사용설비 정격용량의 합이 300kW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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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좌 동)
2. (좌 동)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 3호부터 10호까지는 2012년 7월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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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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