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7호, 2010.5.6)
2. 교육 및 자료평가 위탁 추진 절차
가.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 ~ 2012. 11. 30
나. 계약 체결 방법 : 공개 전자입찰
다. 입찰참가기관 자격 : 청력 정도관리 관련 전문 학회 및 대학 등
(단,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제외함)
라. 입찰공고 : 2012년 1월 중(자세한 일정은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에 게재 예정)
마. 수행 업무
○ 교육
○ 자료평가
-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소음특수건강진단 자료를 제출받아 검사 및
평가의 적절성을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7호)에 의한 자료평가대상기관 모두
3. 문의
- 청력정도관리 담당 : 이유진 연구원(Tel : 032-510-0838)
- 청력정도관리 총괄 : 김규상 연구위원(Tel : 032-5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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