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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심사하고 우수한 제품을 발굴·홍보하여 양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코자 다음과 같이『제15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주 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방호장치), 제35조(보호구 검정)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제품 ○ 접수기간 중 안전인증 신청하여 접수마감 기한 내에 인증을 득한 제품 ※ 기 수상제품 및 전년도(2010년) 노동부 특별점검 결과 등으로 안전인증(성능검정)이
○ 신청방법 : 인편, 우편, 택배 등 ○ 문의 및 접수처 : (우)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구산동 34-4)
가. 신 청 서 : 1부 (덧붙임 1. 참조) 나. 제품 특징 설명서 : 1부 (덧붙임 2. 참조) 다. 시료 제출 ? 기 안전인증(성능검정) 제품 : 응모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시료 1set ? 신규 안전인증 대상품 : 안전인증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료 제출
가. 특성심사 : 제품 형태 및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 편의성 등 심사 나. 성능심사 : 안전인증(성능검정) 제품심사(제품시험) 결과치를 기준치와 비교 심사
가. 대 상(1개 제품) : 200만원 + 상패(고용노동부장관상) 나. 재해예방 혁신상(1개 제품) : 150만원 + 상패(이사장상) 다. 최우수상(3개 제품) : 100만원 + 상패(이사장상) 라. 우 수 상(3개 제품) : 50만원 + 상패(이사장상)
가. 제품 홍보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제품 홍보 나. '1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시 제품 및 제품 특징 설명서 전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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