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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건립추진팀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3년 산재예방시설건립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 4. 28.(금)



[붙임] 2023년 산재재예방시설 건립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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