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시설건립추진팀 |
![]() |
||
2023년 산재예방시설건립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 4. 28.(금) [붙임] 2023년 산재재예방시설 건립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 |
![]()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 신청(3차) 안내 |
---|---|
![]() |
’23년도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추가채용 합격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