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측정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한「201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실시일정
○ 실시공고 및 참여신청 : 2011. 1. 3(월) ~ 2. 11(금)
○ 신청마감 : 2011. 2. 11(금)
○ 신규기관 방문 : 2011. 2. 14(월) ~ 2. 22(화)
○ 시료발송 : 2011. 2. 23(수)
○ 분석결과 접수마감 : 2011. 3. 11(금)
○ 실무 및 운영위원회 개최 : 2011. 3. 18(금) 예정
○ 결과통보 : 2011. 3. 21(월) 예정
※ 세부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실시대상
○ 산안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지정 희망기관
○ 기타 자율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기관, 단체, 사업장
3. 대상물질
○ 유기용제 :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이소프로필알콜
○ 금 속 : 카드뮴, 크롬, 망간
4. 시료농도 범위
○ 유기용제 : 노출기준의 0.01배 이상 (공기량 10ℓ 기준)
○ 금 속 : 노출기준의 0.01배 이상 (공기량 480ℓ 기준)
5.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첨부 1)를 작성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
① 인터넷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접속
② 화면 상단 메인메뉴 역학조사/정도관리에 ‘작업환경측정기관 정도관리’ 클릭
③ 화면 좌측 메뉴에서 ‘신청 및 결과접수’ 클릭
④ ‘글쓰기’를 작성하여 기작성한 참여신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대표자 직인이 없는 신청서는 무효처리함)
※ 면제신고서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
6. 기타 사항
○ 전회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시의 분석자와 금회 분석자가 달라진 경우 해당 분석자의 재직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관리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는 정도관리 면제신고서, 직원의 재직 증명서(유기용제,
금속 분석자가 다를 경우 모두) 및 기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관리 면제대상이 아닌 기관이 면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미 참여한 경우”로 처리되오니
정도관리 면제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정도관리에 참여 신청한 기관은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방문 조사 시
기관의 인력 및 설비 현황 관련 서류를 징구하오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2. 정도관리 면제신고서
☞ 기타 관련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Tel : 032)5100-814, 804
2011. 1.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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