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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 교육대상이 되신 분마이페이지>신청목록>교육대상에서 “입력”으로 표시됩니다.

  ○ 교육진행 흐름도

     1) 교육대상자 입력 후 저장하기(결제하기, 위탁>출력, 공문>출력 버튼 생성)
       - 교육생 입력 후 신청목록 우측의 공문을 출력하셔서 결재 첨부문서로 활용

     2) 고용보험환급을 원하시는 경우(환급과정 : 교육시간 16시간 이상)에는 출력부분의
         “위탁”을 클릭하셔서 위탁계약서를 출력하여 사업주 날인 후 교육시작 1주일전까지
         팩스(032-513-2749)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대상자 변경시에는 재송부)
      ※ 위탁계약서 미제출시는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없음

     3) 교육비 납부 : 교육시작 3주전까지 “마이페이지>신청목록>결제하기”에서 교육비 결제
                         [법인카드 또는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교육시작 1주일전까지 교육비 미입금시에는 교육대상에서 자동취소 됩니다.
      ※ 마일리지 결제시는 중식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1식 4,000원)

     4) 법인카드 전표 및 계산서 출력(홈페이지/자주찾는 메뉴)

     5) 교육입소



■ 교육대상이 되지 못하신 분마이페이지>신청목록>교육대상에서 비대상으로 표시되며,
추가로 교육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교육시작 1주일전에 교육담당자와 상담하여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Tel. 032-5100-951,950)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생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이번 대상자 선정에
안되신 분들은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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