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실시한 2011년 (임시)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논산백제병원
화순중앙병원
(3) 폐기능 판정분야(1기관) 화순중앙병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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