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자율안전사업부 | 첨부파일(1) | ||
□ 선정기준
○ 1차 공고 시 안내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의한 상위 고득점 순으로 선정됨
※ 이번에 선정되지 않고 보류된 사업장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기준이 완화된 2차 공고*(3.29.~4.14.예정) 후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 선정 예정임
* 1차 선정에서 보류된 사업장도 2차 공고 기준에 따라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함(변경되는 부분의 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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