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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기술부 첨부파일첨부파일(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자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자체심사서 접수 시 대상공사의 착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제출일 당시의 현장사진을 제출받거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0조)

첨부  1. 내규 개정(안) 예고서 1부. 
          2. 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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