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직업건강연구부 | 첨부파일(1) |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 및 개정 전?후 신구대비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최신 법·고시 내용 반영
2. 근로자건강진단 1차, 2차 검사항목 “악구강계” 추가
3. 소음 노출 근로자건강진단 세부 판정기준 변경
4. 유해물질명 수정(유기용제 → 유기화합물, 니트로글리콜 →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5. 기타 미비점 보완 및 오탈자 수정 등
□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65
□ 첨부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 및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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