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및 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0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2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첨부 2022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1부. 끝. |
![]() |
「문서 24」로 안전보건공단에 편리하게 공문 제출하세요 |
---|---|
![]()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