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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2항 따라 「2022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
3. 평가대상기간 : 2021.01.01. ~ 2021.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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