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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교육신청을 강요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포함)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자체적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교육기관 사칭 등 부정사례를 참고하여 교육신청 강요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시고,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등 부정 사례 1.
       2. 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21.08.10.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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