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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2021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붙임 1. 공고문
2. 2021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표 3. [붙임3]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전문 ※ 안내 : (덧붙임2-1)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일부 수정 및 (덧붙임2-2) 엑셀파일 일부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