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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안내
□ ‘21년 5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공단에서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시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
현 행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④ 보건관리전문기관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개 정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신설)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신설)
▲ 시행일 : ‘21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 자격취득 교육과정
○ (과 정 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 (자격)
○ (신청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안전보건교육포털’ 검색
①교육신청[사망사고예방 중점교육]→ ②지역선택→ ③과정선택(신청자 및 사업장 정보입력)
○ (교육내용) 3시간, 이론·실습 혼합형 구성
- 이론 (2시간) : 밀폐공간 작업안전기준 및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 실습 (1시간) :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활용 및 보호구착용 실습
○ (시행시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시 개설예정
□ 기타사항
○ 다음의 교육과정은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자격과정 아님) 사업장 질식재해
예방교육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식재해 위험현장교육(2H) / 관리자 대상 / 이러닝(인터넷교육센터)
- 산업보건교육(질식재해)(1H) /근로자 대상 / 이러닝(인터넷교육센터)
- 밀폐공간 작업안전(3H) / 공공기관 대상 / 이러닝(인터넷교육센터)
-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예방(4H) /관리감독자 대상 / 이러닝(유료)(인터넷교육센터)
○ 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에 질식재해예방 콘텐츠(동영상, OPL, PPT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질식재해예방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 ②자료마당 → ③안전보건자료실
→ ④검색창에 ‘질식‘ 또는 ‘밀폐공간‘ 검색
[첨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교육(자격)」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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