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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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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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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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조사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