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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3항, 시행규칙 제191조에 따라「2020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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