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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2에 따라「2019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재 덧붙임3의 파일이 3-1과 3-2로 나뉘어져있습니다. 3-1은 위탁교육기관만 해당이되며, 2019년 8월 9일(금)까지 kidongida@kosha.or.kr 제출 3-2는 모든분야 해당이 되며, 2019년 9월 6일(금)까지 kidongida@kosha.or.kr 제출 사업소개 > 민간기관평가 > 각분야자료실에 사전제출자료 양식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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