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집중 점검 | 2020.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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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 안전보건공단은 11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4일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 최성원 안전보건공단 교육문화이사와 현장점검반은 이날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민간 임대주택 신축현장을 방문해 추락 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했다.
- 건설업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최근 5년간 1,369명이 발생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27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망원인은 작업발판이 불량하게 설치됐거나 안전난간이 없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5년간 건설업 추락재해 사고사망자 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 특히, 최근 5년간 120억 미만 중소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사망자는 1,098명으로, 전체 추락사고사망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 5년간 건설업 공사규모별 추락 사고사망자 현황 (’15년~‘19년)
- 이날 점검반은 건설현장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상태 및 개구부(공사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 막음 조치와 노동자의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 아울러 겨울철을 앞두고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에 의한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가연물 격리, 제거 여부와 화재예방 설비, 시설물 안전상태 등도 함께 점검했다. □ 최성원 안전보건공단 교육문화이사는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추락재해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는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 준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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