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지원 본격착수 | 2021.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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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3일 개최된「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착수회의」에 참석하고 심사 보조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위한 본격적인 지원 착수에 나선다. * 참석자: (정부위원) 기재부 2차관(단장), 노동부·국토부·과기정통부 실국장 (민간위원) 산업계·학계·연구원 등 안전전문가 30명 (심사 보조기관) 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단과 안전보건공단 등 심사 보조기관이 참석해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심사편람’을 확정하였다. ○ 공단은 심사 보조기관으로서 심사 대상기관의 위험요소별 안전 평가*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단의 서면심사, 현장검증 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평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등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의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를 심사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98개 기관으로,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61개) 및 연구기관(37개) 등이다. ○ 심사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고발생의 상대적 위험도에 따라 Yellow(보통) 그룹 65개, Red(높음)* 그룹 33개로 이원화하여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 ① SOC,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기간산업형 기관, ② 1천억원 이상 건설현장 보유 기관, ③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발생 기관 [붙임 참고] □심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안전관리등급(5단계)은 6월말 공개 예정이다. 공단은 하위 등급(Cap2~Cap1)을 받은 기관의 안전조직 관리자와 직원, 경영진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개선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안전수준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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