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인증제품 개발 지원, 최대 5천만원까지 | 2022.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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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지원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산업현장의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 이 제도는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단에 등록된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사업장*이다. *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했으며, 최근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함. 제조업체 등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http://www.kosha.or.kr) 공지사항 참조 ○ 지원 내용은 안전인증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비용 60%내) 또는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비용의 50%내)을 사업장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연구개발비용 및 구매비용 중복지원 불가 ○ 올해 지원액은 총 5.57억 원으로, 특히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을 우선 지원한다. □ 지원 신청은 2월 18일(금)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공단 인증원(보호구인증부)으로 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류 양식: 공단 누리집(http://www.kosha.or.kr) > 공지사항 참고, 담당자 문의전화(052-703-0946) ○ 지원 결과는 분야별 자금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 자금지원 선정 심사 주요 내용
□ 한편 지난해에는 15개 제조업체가 총 5.2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장당 평균 연구개발자금 4천7백만 원, 시험장비구매자금 2천8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안전모는 안면부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면 일체형으로 특허 출원하였으며, EN(유럽) 및 JIS(일본) 등 해외인증 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구매를 지원하여 중소사업장의 해외수출 및 판로개척에 기여한 바 있다. □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에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이 생산되고,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밖에도 공단은 우수제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품질대상 품평회 개최 등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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