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등급제 8월 시범 실시 | 2020.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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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 안전등급제」시범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수준을 5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8월부터 2개월간 심사 등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7월 31일(금)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에 참여하고, ‘심사보조기관’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 ‘심사보조기관’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안전등급심사단’의 안전등급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내용 및 현장작동성 검증 등을 지원한다. ? 공단은「공공기관 안전등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전담지원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과학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체계 고도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가 올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64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64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생산설비 등 보유 작업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 고위험 연구실 등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 64개 시범사업 대상기관 :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25개, 기타공공기관 9개 (붙임 : 대상기관 및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는 심사 완료 후 기관별 안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며, 미흡사항은 교육 및 컨설팅 제공으로 안전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내년에 약 11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며,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 등 3대 핵심 범주의 활동 수준과 성과를 종합 심사한다. □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국민적 요구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가 일터와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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