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메탄올(공업용 알콜) 사용 경고 | 2020.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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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 3월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콜)을 사용한 지역주민에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오용사례는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하여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사고 상황 : `20.3.7.(토)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000이 가정에서 메탄올과 물을 9:1로 혼합하여 분무기를 이용해 가구, 이불 등 10여 차례 소독하여 급성중독 발생 ○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 이란에서는 3월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사업장 등에서 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위험경보를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전파한다. □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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