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2021.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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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공단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지난 6월 28일부터 일주일간 공단 전 기관(부서)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우수사례 총 24건이 접수되었다. 그 중 국민체감도 및 적극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을 포함한 6건을 선정하였다. □ 최우수상은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실용 연구 추진사례」로, 주요 수요자인 국내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협업하여 국내 최초로 ‘엘리베이터 설치용 시스템 비계’를 개발했다. ○ 기존에는 승강로 내부에서 비계 작업하다가 추락 사망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외부에서 비계를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 개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해당 비계는 4대 제조사의 신규 설치물량의 70%(약 2만5천개)에 설치 가능할 만큼 현장 적용성이 높다. - 나아가 공단의 관련 특허를 관련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상에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최초로 택배기사의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주 신청 기반으로 건강진단을 추진한 사례가 선정됐다. ○ 택배 업무 특성을 반영해 특수건강진단에 준한 건강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전국 택배기사 약 3만명 이상이 건강진단을 신청했으며, 진단 결과 건강이상자에겐 뇌심혈관계 정밀검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 그 외, 방호장치·보호구의 온라인 안전인증(KCS)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면심사 소요일수를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QR코드로 안전인증서 진위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 등 총 6건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기존 업무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한 결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게 되었다”라며, “우수사례들처럼 적극행정을 어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하여, 공단 문화로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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