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으로 만난다 | 2020.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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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한다. □ 이번 동영상은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 등 하위법령을 주요 내용으로 제작하였다.ㅇ 동영상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책임주체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사업주 등의 처벌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ㅇ 이번 동영상은 공단 누리집* 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APP(위기탈출 안전보건),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 한편 공단은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10분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ㅇ 공단에서 제공하는 APP(위기탈출 안전보건)을 통해 실시하는 10분 안전보건교육은 현장관리자와 근로자가 현장에서 모바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적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ㅇ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8년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개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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