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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선포 2018.09.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공단, 인권경영헌장 선포
인권경영을 통한 차별없고 공정한 산재예방서비스 실천 결의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9월 10일(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 경영을 통한 누구나 차별 없는 공정한 산재예방서비스 실천을 결의했다.
 ㅇ 공단은 인권경영헌장에 노동자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과 산업안전을 위한 노력 등 9가지 실천사항을 담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ㅇ 올해 공단은 인권경영규칙을 제정 및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보장을 위한 인권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향후에는 공단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등 인권경영 실행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국제적으로 정립된 인권규범을 이행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이다.”라며,
 ㅇ“공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고객, 협력사 등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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