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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물·그늘·휴식으로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2018.08.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폭염, 물·그늘·휴식으로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보급
열탈진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정보와 예방대책 등 알려


□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2천여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27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7.30,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올해 온열질환자 작년 발생 초과, 휴가철 주의 당부)
 ㅇ 산업현장에서는 최근 4년간(’14년~’17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35명 발생했으며,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 특히, 옥외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건설업(23명, 65.7%)과 청소·경비 등 실외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에는 지난 7월 21일 경북에서 풀을 베던 노동자가, 23일에는 충북에서 담뱃잎을 수확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추정)으로 사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야외작업이 빈번한 업종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확대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작 및 보급하여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정보와 예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ㅇ <열탈진>이 발생한 경우, 발한증상과 함께 피로·근육경련·어지러움 등이 동반된다.
   - 이때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수분 및 염분을 보충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ㅇ <열사병>이 발생한 경우, 체온(40℃ 이상)은 높으나 땀이 나지 않고 두통, 저혈압 등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 인지하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춰야 하며, 의식이 없는 경우 음료를 마시게 해선 안된다.
 ㅇ 이러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시간당 10 ~ 15분 이상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야외작업 노동자의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휴식 장소 제공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ㅇ 이와 함께 공단은 야외 작업이 잦은 건설현장, 건물관리업, 공공근로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관련 직능단체, 지자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자체점검활동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폭염의 강도가 높아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야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물, 그늘, 휴식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열사병 예방 가이드는 공지사항 1134번(6월 5일)1148번(7월 20일) 게시물의 첨부파일과 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의 팝업창,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본문 상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1156번(7월 31일) 게시물인 열사병 및 온열질환 관련 코샤경보(2018-09호) 문의는 공단 직업건강실(052-703-0646)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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