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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계와 함께하는 근로자 재해예방 2017.08.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음식업계와 함께하는 근로자 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 체결
음식업종 종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교육, 기술 및 건강관리 지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사)한국외식산업협회는 8월 11일(금)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 회의실에서『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전보건공단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
  - 일    시 : 2017. 8. 11(금) 오후 15:00
  - 장    소 : at센터 3층 미래로룸1(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7)
  - 참 석 자 :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 등 관계자

 ○ 이번 협약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해 음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됐다.
   * 음식업은 여성 및 장년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을 가지며, 음식조리 중 넘어진·화상·베임 등의 사고가 주로 발생
□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자료 등을 지원하고, 전국 21개소의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근로자 건강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 또한, 한국외식산업협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정 위생교육과정에 안전보건과 이륜차 사고 예방 교육내용을 편성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안전은 가정의 행복과 기업의 발전, 우리사회의 성장에 필수요소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외식업종 근로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어, 기업과 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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