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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 보호 2017.03.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 보호
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0개소 대상
근로자 건강보호 체계 구축 및 교육지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고객응대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
   * 고객응대 근로자란? 고객과의 최접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통칭

□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사업은 고객응대 업무 종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민간기관 사업수행 요원이 방문해 조직차원의 근로자 건강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번 컨설팅 사업은 상시적으로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1,000개소가 대상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 민간기관 사업수행 요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기초현황 조사 △고객응대 업무 관리방안 컨설팅 △개인별 고객응대 위험수준 컨설팅 및 심리상담 △근로자 자기보호 방안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1,000개 사업장 중 추가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100개소는 집중컨설팅 사업대상으로 선정해 의학, 간호학, 심리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중지원단이 심층지원을 펼치게 된다.
 ○ 사업장 컨설팅 결과 고객응대업무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사례집 등을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다.
 ○ 또한, 2017년 7월 3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의 부속행사인 산재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와도 연계해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객응대에 대한 인식 및 관리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공단은 고객응대업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행매뉴얼(가이드라인) 및 고객응대업무 고위험 직종별 자기보호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사업주 및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교육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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