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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밀폐공간 죽음의 그림자‘주의 ’ 2016.06.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여름철 밀폐공간 죽음의 그림자‘주의 ’
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경보 발령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안전보건공단(이영순)은 여름철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고 재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산업현장 밀폐공간 작업에서의 사망사고는 매년 1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상승과 장마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 여름철은 기온상승으로 밀폐공간의 미생물 번식 증가와 철재의 산화로  밀폐공간이 산소결핍 상태가 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 산소결핍은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로, 이와같은 장소에서는 의식상실이나 심할 경우, 순간적 실신과 함께 5분이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

 ○ 이밖에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에 질소와 같은 불활성가스나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존재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 이에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작업 현장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맨홀이나 정화조 청소작업 현장에 보급한다. 또한, 관련 사업장에서 산소농도측정기와 공기호흡기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 작업현장별 매뉴얼에서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3개군으로 나눠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방법 등의 안전작업 절차와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안내, 경고표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 한편, 지자체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장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직업건강’ 항목에서 장비대여 신청을 하면 된다.

□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가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장 내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을 허가 하여야 한다.“며, ”작업시에는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환기설비를 가동하고, 사고발생시에는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후 구조에 나설 것“ 을 당부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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