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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비용지원 ” 2016.03.16
작성자 : 관리자

“ 중소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비용지원 ”
전문가 컨설팅, 방문상담, 기초검사 등을 통해 사업장 건강문화 유도
안전보건공단, 300인 미만 사업장 기준, 7백만원까지 지원 


□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인 건강증진활동 촉진을 위해 '2016년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을 실시한다.


□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교육, 상담, 간이검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 사업장에서 의학·간호·운동·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해 방문상담·컨설팅 등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지원을 실시하며, 

 ○ 근로자 심리검사나 뇌심혈관질환 간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금연보조제, 운동매트 등의 구입비도 지원된다.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단위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당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된다.

 ○ 다수의 협력업체를 보유한 모기업이나 화물자동차조합과 같은 공동 사업장,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접수를 받으며,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지원기간은 올 11월까지 예산(7.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 한편, 2011년부터 시작된「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연간 평균 약 500여 사업장이 신청해 지원을 받았으며, 활동분야별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53.2%), 뇌심혈관질환 예방(17.2%), 직무스트레스 관리(10.9%) 등으로 나타났다.

□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선진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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