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 한 뜻 ’
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입국 전 및 입국 후 체계적 안전보건교육 협력 등
□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뜻을 모았다.
□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5.10(화) 울산 중구에 소재한 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교육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과 입국 후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게 된다.
○ 입국 전 현지에서 실시되는 사전 취업교육 시간에는 산업현장 기초 안전수칙 등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입국 후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실습교육이 이뤄진다.
○ 양 기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교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안전보건공단은 교육에 따른 보호구와 교육자료, 전문강사 등을 지원한다.
-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전과 입국 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다른 협력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과정 운영과 국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안전보건강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운영하며,
○ 이밖에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현황 정보공유,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자료의 공동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 협약사항의 추진은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력국 외국인 보험·교육팀이, 안전보건공단은 교육미디어실 교육지원부가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으고, “소통과 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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