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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관리 강화 2016.03.16
작성자 : 관리자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관리 강화
석면 함유 건축자재 면적 800㎡미만, 소규모 현장 대상
작업현장 밀폐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등 점검 및 컨설팅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3월부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미만인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수행요원에 의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지원에 나선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은 의무적으로 감리인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800㎡ 미만인 소규모 현장은 감리인 지정의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공단은 ‘14년부터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5천개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 수행요원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업수행기관은 (사)한국산업위생협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이들 기관의 수행요원들은 석면작업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및 경력자들로 현장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밀폐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 또한 작업계획의 적절성, 보유장비의 성능, 작업관리 현황 등을 살피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알려준다.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근로자 및 지역주민에게 석면노출의 위험이 큰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 이밖에 떨어짐이나 무너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된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에 대하여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석면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은 재해자는 모두 14명이며 이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석면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 받은자
 
□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 반드시 작업기준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규모 현장에 대한 현장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작업현장과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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