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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제조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된다 ’ 2015.05.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소규모 제조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된다 ’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산재예방 업무협약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자금 및 위험성평가 지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5월 26일 오후 5시에 대전에 소재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과「도시형 소공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O 도시형 소공인 사업장은 가죽, 귀금속, 가방, 악세사리 등을 제조 및 가공하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로,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업종 특성에 따라 열, 냄새, 분진 및 기계설비의 
    위험 등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 이에따라,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무협약을 맺고 작업장 환경개선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동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전국 23개 지역에 소공인 업체를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은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활용해 1만여개의
    도시형 소공인 사업장에 작업환경개선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된다.

 O 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안전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활동인
     ‘위험성평가’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이밖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술자료 보급 등을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재해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
     비용지원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하여 홍보 활동에 나서고 안전보건 교육안내 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소공인 사업장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하여 소공인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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