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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 2015.04.01
작성자 : 관리자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
방호장치(안전성 확보장치) 설치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 2015. 1. 8. 제주 서귀포시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컨테이너 설치작업 중 크레인의 턴테이블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근로자 1명 사망

# 2015. 2. 22. 경남 거제시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탑승한 고소작업대 바스켓(작업대)이 전복되어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부상을 입음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하 공단)은 최근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O 최근 3개월간 관련 사고는 고소작업대 5건, 이동식 크레인 2건으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 모두 7명이 사망하였다.

* 고소작업대는 근로자가 승,하강 하는 작업대에 탑승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위한 장치이며, 이동식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이동하기 위한 장치이다.

 O 고소작업대는 2미터 이상의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끼임사고나 추락사고, 전복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높은 곳에서의 전기작업 시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에 의한 충돌이나 전복사고의 위험이 있다.

 O 이처럼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은 높은곳에서의 작업과 기계장치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사망 등의 중대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호장치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O 방호장치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은 사업장에서 고소작업대나 이동식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을 설비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 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 지원되는 방호장치는 차량의 전도를 방지하는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붐대’ 절단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각도센서’와 ‘길이센서’,를 비롯해 중량물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이다. 

 O 방호장치 설치비용 지원신청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http://clean.kosha.or.kr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장이 방호장치를 설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 공단은 방호장치 지원과 함께 고소작업대 관련 건설업체와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특별안전교육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는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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