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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안전성 높인다 2015.03.06
작성자 : 관리자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안전성 높인다
                      - 석면 함유 건축자재 면적 800㎡미만, 소규모 현장 대상
                      - 연말까지 전국 5천개 현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올해 3월부터 소규모 현장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 컨설팅이 실시된다. 

 O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은 의무적으로 감리인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연간 약 14,000개소의 소규모 현장은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작다는 특징 때문에 그동안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 30명을 선발, 연말까지 전국 5천개 현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이번에 선발된 컨설턴트는 석면작업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경력자 등으로 해당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O 컨설턴트는 전국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밀폐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한다. 

    - 특히, 작업계획의 적절성과 작업기준 준수, 장비의 성능과 사용, 보유인력 관리, 작업내용 관리현황 등을 살펴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 기술지원 결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석면 노출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작업과 관련하여 떨어짐이나 무너짐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석면은 과거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된 1급 발암성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O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석면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 판정자는 모두 35명이며 이중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석면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 받은자


□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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