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경험 살리고 일자리도 얻고 ’ | 2014.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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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건설현장 안전경험 살리고 일자리도 얻고 ’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안전 순찰활동 실버사원 모집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현장 안전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만 55세 이상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약 130명을 모집하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은퇴자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해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 ○ 실제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건설재해자의 82.5%를 차지했다. 건설재해자 10명 중 약8명이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은퇴 고령자의 현장 안전활동 경험을 살려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상시 순찰,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기본적으로 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기술지원이나 시설개선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모집인원은 약 130명으로, 접수는 1월 27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2.19일(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최종 선발된 인원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2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7개월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로 활동하게 되며,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약 3개월간 근로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근무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3일제, 4일제, 5일제 중 근무 희망일 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5일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 1백 5십만원 정도의 보수와 함께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 한편, 공단은 2010년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사규모 20억원 미만 소규모현장에 대하여 약100명을 선발, 전국적으로 5만회에 가까운 순찰 활동을 실시했으며, 2013년 해당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자수는 전년보다 약 240명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백헌기 공단 이사장은 “현장 안전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채용된「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취약부분을 지원하고,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함으로써 재해예방과 고용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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