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 | 2014.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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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재해가 다발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52만 6천개소를 선정, 직접 방문을 통한 안전보건 기술지원에 나선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취약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도 실시된다.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재해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자 10명중 8명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기술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민간 재행예방 기관 200곳을 선정하고, 민간 재해예방 기관의 전문 수행요원 1,200여명을 활용해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에 나서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이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중에서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건설업은 공사규모 3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대상이다. 기술지원 내용은 전문수행요원이 사업장의 재해요인을 발굴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제시하며, 재해예방자료 제공,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등 대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산재예방 요율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산재예방 요율제’는 사업주가 재해예방 활동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거나, 사업주가 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산재보험료를 10%에서 2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은 총 예산 724억원을 들여 취약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2천만원내에서 50%에서 70%까지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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