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퀵서비스 종사자 안전하게 일하세요 | 2013.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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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보건공단,「안전작업 가이드」보급
<사례2> 2013년 5월 경북 구미 소재 택배 영업소에서 직원 B씨(38세,남)가 배달을 위해 소화물 박스를 차에서 옮겨 싣던 중 적재된 박스에 걸려 넘어져 발목에 골절상을 입음.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택배와 퀵서비스업 종사자를 위한 ‘안전작업 가이드’를 발간했다. - ‘안전작업 가이드’는 공단이 택배업과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넘어짐 사고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급하는 것이다. ○ 통계청의 2009년도 운수업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국내 택배업은 27개 업체에 약 2만 1천명(21,38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늘찬 배달업으로 구분되는 퀵서비스업은 944개 업체에 1만 2천여명(12,845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택배업이나 퀵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소화물의 집하에서 수송, 배달의 업무과정이나, 신속한 배송요청에 따라 복잡한 도심에서의 교통사고나 넘어짐 등의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 실제로, 공단이 지난해 택배업에서 발생한 175명의 재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사고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내려 받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택배 및 퀵서비스 안전작업 가이드’는 관련 종사자가 지켜야할 ‘택배 박스운반시 시야확보’, ‘중량물 운반시 손수레 사용’ 등의 15가지 안전지침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재해사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화물의 이동, 적재, 분류, 운전자 승하차, 장시간운전 등 작업별 예방법 과 함께 스트레칭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의 건강 정보를 수록했다. ○ 공단 관계자는 “택배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안전작업 가이드’가 관련 종사자의 재해예방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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