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나라 유통업체는 입점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특정 사업체를 자신의 공간에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유통업체 내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한다하더라도 유통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것보다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임
ㅇ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나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백화점 등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 종사자에 대한 감정노동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거나, 또는 사전에 감정노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계약관계에 따라 사업체마다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 종사자들의 감정보호 예방이나 보호조치가 소외되고 있음
ㅇ 따라서 유통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 입점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보호조치나 노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 종사자들의 감정노동 피해예방과 사후보호조치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