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 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서 제시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중대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정비 필요성 존재 - 주제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법령의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결과 ○ 근로자 역할 및 의무 명확화 ○ 위험성평가 의무화 ○ 작업중지 근거규정 및 해제절차 합리화 ○ 사업장 개념 및 업종별 구분 관련 개편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대표 개편 ○ 안전보건감독 설비 설치 ○ 도급, 도급인의 책임, 발주자 개념 검토
2) 시사점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역할을 명확히하고 협력의무와 준수의무 반영 필요 ○ 위험성평가 정의 규정 정비, 위험성평가에 대한 근로자 참여 명확화.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정 실시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규정.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부정적 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필요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한시적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작업중지 명령 사업장에 대한 직권 해제도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필요
3. 연구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또는 법령 및 지침 해석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정책 자료 및 가이드 작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학술논문 작성 및 후속 연구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