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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연료용 액화석유가스(LPG)의 공정안전 관리(PSM) 규정량 조정에 대한 안전성 연구

연구책임자
정승호 외 9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2020년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공정안전관리(이하 PSM) 규정량 개정과 관련하여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의 규정량 검토를 위한 것임

현행 LPG의 취급시설의 규정량은 5 톤이며 (5 /), 이를 LNG의 규정량 50(50 /)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LPG업계의 요청이 있어 왔음

*, 2020년 규정량 검토가 결정된 LNG의 경우 사업장 외부로부터 저압(0.1 MPa 이내)으로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취급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이를 위해 국내·외 규정 분석, 물질의 위험성 비교뿐 아니라 LPG는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내 저장탱크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LNG와 취급형태가 다르며 이에 대한 영향성·위험성 평가의 비교가 필요함

 

2. 주요연구내용

PSM 규정량 관련 국내·외 유사 제도 및 법령, 규정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제도에서 LPGLNG는 같은 규정량으로 규제하고 있음

두 물질에 대한 위험성 비교를 인화성, NFPA 점수, DOW F&E 지수의 물질 지수, BST 폭발모델의 물질 등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LPGLNG보다 위험성이 약간 높으나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다른 물질들과 함께 비교하면 이 둘의 위험성은 하위 수준으로 같이 묶일 수 있음

영향평가(consequence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LPG 저장탱크의 최악의 시나리오인 10분 전량방출 또는 BLEVE 영향을 제외하면 비슷한 조건에서 두 물질이 영향성 평가 결과가 매우 유사함
*배관만을 사고시나리오로 가정하여 비교한다면 사고 시 영향거리는 큰 차이가 없음

사고빈도를 고려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보일러에서 필요한 동일한 열량을 기준으로 동일한 규정량을 적용하여 평가하였고 개인적 위험도와 사회적 위험도 두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함

그 결과, 개인적위험도 계산 결과 연간사망률이 10-6/yr 에 도달하는 거리는 LPG의 경우 60 m 이내, LNG의 경우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적위험도 계산 결과 LPG의 경우 FN 커브가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영역 하단에 위치하였고 LNG의 경우 허용가능구역에 위치하였음 

 

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정승호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한우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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