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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 등 금지물질 및 허가대상물질 정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치년 외 2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선진국은 금지.허가 등 화학 물질 관리수단에 있어 “사후 관리적”대응에서 “사전 예방적”관리로 전환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허가를 위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를 제정하여 화학산업계에 신규화학물질뿐 아니라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요구하였으며, 고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사용을 줄이고 유해성이 낮은 대체물질의 개발 및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규제되지 않는 고우려물질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금지?허가 또는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거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임철홍, 2011). 현재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화학물질의 취급 및사용을 하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신종 직업병에 걸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현장에서의 직업병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학물질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규제수준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산업안전분야에서 오세민 등(오세민, 1997)의 “법적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확대 연구”, 김치년 등(김치년,2014)의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의 산안법 관리수준 결정을 위한 유해성 평가”, 김기연 등(김기연, 2016)의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산업체 노출실태 평가 연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는 대부분 노출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산안 법 39조),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산안법 제39조의 2)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제조 등 금지물질 및 허가대상물질(산안법 제 37, 38조)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도 강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국내 타부처에서의 화학물질관리 제도의 변화함에 대응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조 등 금지물질 및 허가대상물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O 선진외국 및 국내 타부처에서의 제조 등 금지 및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도와 대상 화학물질 선정방법 조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유럽연합의 REACH, 마지막으로 일본의 노동위생 안전법의 금지 및 허가대상 유해물질 근거를 관련 법령과 함께 정리하였다. O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부, 농촌 진흥청의 규제 수준 비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의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조사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한다. O 현행 제조 등 금지 및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물질 조사 제조 등 금지 및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검색과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GHS 건강 유해성 분류 비교를 실시한다. O 국내·외 직업성질환 및 건강유해성 조사 국내의 직업성질환 및 건강유해성 조사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 사례집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O 선행연구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중대 건강영향 물질 조사 선행 연구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물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중 중대한 건강영향 중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변이원성을 가지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O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에 대한 국내 취급실태 및 특수건강진단결과 검토를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수준 강화 가능성 분석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의 사업장 일반정보(업종, 업체명, 소재지, 유입수계),취급량(제조, 수입, 사용, 판매량), 유통량(화학물질 입?출고량, 보관?저장량),관련정보(취급시설 종류, 위치 및 규모 정보) 등을 분석하였다. O 한국무역협회자료 검토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신고서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수입량에 대한 금액,중량(kg), 수량, 증가율 정보를 년도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에 대한 최근 5년간(2013~2017)의 수출입현황 자료를 검토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변화, 선진 외국에서의 사전 예방적 관리, 국내 타부처의 화학물질관리 제도의 강화에 대응하고 2003년 이후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조 등 금지물질 및 허가대상물질 제도의 개정 필요성 및 방향성 등을 검토하여 제도 정비 및 대상 화학물질의 확대 및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기여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 등 금지물질 및 허가대상 유해물 질을 관련 연구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와 제 38조의 관련 법령 개정과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EU, 일본 등의 선진외국 산업보건 영역의 화학물질 관리수준과 국내 화학물질 관리수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화학물질 규제정책에 참고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국내 타부처(환경부, 농업진흥청)에서 정하는 금지 및 허가 대상 제도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제조 등 금지물질 및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도의 조화 방안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교수 김치년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홍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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