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연구책임자
이권섭 외 3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도급금지,도급승인,도급승인 실적,도급승인 절차,안전보건 평가기관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2020.1.16.)에 따른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의 시행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였음 - 도급승인 안전보건평가 및 기술사항 확인 관련 절차의 개선 - 반도체제조업종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종 등의 동일한 설비에 대한 도급승인 범위 개선 - 안전보건평가 위탁기관 지정관리 개선 및 인력·장비 기준의 합리화 등
2. 주요연구내용
O2021년도 업종별 도급신청 건수는 총 787건으로 반도체제조업 460건(58.4%), 전자제품제조업89건(11.3%), 석유화학제품제조업 74건(9.4%) 순이었음 O2021년도 15개 안전보건평가기관 중 상위 4개 평가기관이 564건(71.7%)의 도급승인 신청관련안전보건평가에 참여하였음 O도급승인 신청 대상 사업장의 1차 안전보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공단의 기술사항 확인절차를 면제하는 등의 합리화 필요 O반도체제조업종에서 동종설비란 제조사와 모델명이 같고 수급인 같은 설비를 말하며 동종설비 관련 위치 요인(건물, 층 등)에 따른 유해·위험성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음 O안전보건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력기준은 안전 및 보건분야 모두 진단할 수 있는 종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기준(최소 13명 이상)의 최소 절반이상이 되도록 안전진단기관(현행 6명)과 보건진단기관(현행 5명)에 3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O4종의 강산성물질(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또는 가스농도측정기 및 pH meter를 안전보건평가 수행기관의 필수장비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전남대학교 이권섭 교수 O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강준혁 O 연락처: 052-703-0849 O e-mail: cronbach@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