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에서 발생한 교모세포종 | 2024.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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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66년)은 만 51세가 되던 2017년 9월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3년 1월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2017년 8월까지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24년 8개월 동안 현장 설비의 점검 및 가동상태 등을 확인하는 업무와 중앙제어실 실비의 제어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교모세포종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 X-선, 감마선의 전리방사선 노출이 충분한 근거수준으로 분류되고 있고 고주파전자기장 노출이 제한적인 수준의 근거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4. 근로자는 현장 오퍼레이터로 근무를 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및 벙커C유 등의 연료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유기용제 및 극저주파 전자기장이 뇌종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역학적 증거는 그 일관성이 떨어지며, 기전적인 설명에도 어려움이 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교모세포종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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